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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상가타운 골목형상점가.(사진=제주시 제공) |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관련 법령 및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현장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골목형상점가로서의 적합성이 충분히 인정돼 추진됐다.
특히 이번 지정은 '읍면동 현장 중심 협업'을 통해 결실을 맺은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4월 1일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주관으로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를 열어 골목형상점가 제도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 상권 발굴을 위한 읍면동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림읍에서 유망 상권을 발굴·추천했으며, 제주시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와 실무 협의, 예비상인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10월 21일 최종 지정 신청서 접수와 현장 점검을 마치며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읍면동의 능동적인 상권 발굴과 밀착형 현장 행정이 상인 조직 결성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읍면동 현장 협업 성과 모델로 평가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앞으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상권 홍보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돼 개별 점포의 경영 여건 개선은 물론, 주민과 방문객의 상권 이용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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