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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특별법, ‘최우선 과제’ 맞나

  • 승인 2026-10-28 17:01

신문게재 2026-10-29 19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일단 멈춰 서 있다. 반년 만에 다시 상정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위헌 논란과 여야 이견의 벽은 4월 22일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외교·통일·법무·국방부 등의 세종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한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결론이 유보됐다.

자그마치 20년을 훌쩍 넘긴 행정수도에 대한 염원이다. 그것을 법으로 완결 짓기 어려운 이유가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 및 쟁점과 관련한 추가 자료 보강과 조문 검토의 필요성 때문이라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행정수도에 공감한다면서 법적 기반 확보 앞에만 서면 주춤거리는 행보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에 대한 기본 인식마저 의심케 한다. 갈 길 바쁜 44개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까지 고려하면 더욱 안타까운 처사다.

세종시는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 과업인 세종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치적 공감대 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헌법 합치, '합헌'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장치인 개헌도 장기 과제로 염두에 둬야 한다.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이원적 수도 개념이 반영된 특별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헌법적 논쟁거리와 이전 계획 보완을 둘러싼 이견을 언제까지 확대 재생산하려는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연내 입법으로 행정수도 지위를 확고히 다져야만 예산과 정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등을 보완했다면서도 법안 심의가 보류됐다.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공언하고도 좌절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특별법 최우선 처리를 거듭 약속했다. 법안 심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모든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배수의 진'이라도 쳐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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