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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필수의료 내년 171억여원 투자…중증응급 배후진료 및 병원간 이송협력 확충

내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국비 119억·시비 51억 잠정
중증응급 배후진료 82억 배정 응급실 의사 배상보험 지원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10-28 17:49

신문게재 2026-10-29 3면

대전시는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2027년까지 총 170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 배후진료 확충, 병원 간 이송·협력 체계 구축,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 해소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신응급 대응체계 마련과 산모·소아 진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10분 이내에 이송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체 이송 지침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24시간 정신질환 입원 치료 시설 복원 등을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수의료
대전시 2027년 지역필수의료 분야 사업비와 방향 검토안. (그래픽=중도일보)
지역필수의료특별법과 특별회계 시행을 앞두고 대전형 필수의료 투자 규모와 방향에 윤곽이 잡히고 있다. 대전의료원을 제외하고 내년 필수의료 분야에 170억8000만원을 투입해 중증응급 배후진료 확충과 병원 간 이송·협력 그리고 야간 및 휴일 진료와 정신응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과 이보다 앞서 내년 1월 시행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발맞춰 대전시는 필수의료 2027년도 예산 투자 규모는 170억 8000만원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호텔ICC에서 개최한 공공보건의료협의체 포럼에서 2027년 대전형 필수의료에 국비 119억원과 시비 51억원 등의 170억8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처치할 수준을 넘어서는 중증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수용해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중응급 배후진료 확충에 82억원을 투자를 검토하고, 병원 간 이송·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지원에 38억4000만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 야간과 휴일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산모·소아진료 분야에 포함해 29억원을 투입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대전시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히는 정신질환 응급환자 대응체계 마련에도 21억4000만원의 투자를 검토 중이다. 시는 10개 종합병원를 방문해 중증응급 배후진료 확보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정책을 조사 중으로 마무리 단계다. 정부 사업계획 검토와 예산 심의를 거친 후에 최종 대전형 필수의료의 재원 및 투자 방향이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신고접수 후 10분 이내에 이송병원을 결정해 수용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자체 이송지침을 고도화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응급환자 발생 신고와 수용 병원 결정까지 평균 15분 소요되고 있다. 새롭게 시행 중인 이송지침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질환 형태에 맞는 병원들을 선정해서 병원과 구급대가 연결하고 필요로 하는 경우는 광역 의료 상황실이 환자 수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부터 응급환자에 대해 우선 수용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근무 의사 배상 책임보험 지원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응급환자 중 대전 지역 내 치료가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송 사례가 많은 질환에 대해서 분석을 거의 마치고, 9개 의료기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24시간 정신질환 환자 입원 치료 가능하도록 기관을 복원하고 전문 인력 및 치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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