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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교차로서 자전거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남성 집유2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29 10: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25년 10월 29일 서북구 성환읍 안궁교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해 진행방향 우측인 평택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서행 없이 운전하다가, 우측으로부터 진입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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