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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최우선 처리 약속

28일 국회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입법 방안 논의
5개 정부 부처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복합도시특별법도 우선 처리 강조
복기왕 의원 "두 특별법 처리 안되면 다른 법안 다루지 않을 것"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10-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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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수도 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개의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5개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복합도시특별볍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미래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의 투자일정에 맞춰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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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이어진 비공개회의 후 복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행복도시법은 현재 서울에 남은 5개 부처를 내년에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데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안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20년 묵은 과제를 제가 반드시 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재개발사업에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연내 처리도 논의했다.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은 민간에도 용적률을 130%까지 완화해야 하는 국민의힘과 120%를 제시한 민주당 간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복 의원은 "서울시도 민간에 130%까지 용적률을 올릴 때는 교통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국민의힘도 합의는 못 하나 그렇다고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회의 전 홍지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주택공급 속도를 내야 한다"며 "8·13대책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 일정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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