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드론감시단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감시 체계와 24시간 비상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산불 취약 지역의 입산 통제와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불법 소각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으로 인상되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에 주력하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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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진화 훈련 모습.(사진=진천군 제공) |
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을철은 강수량 감소로 산림 내 가낙엽과 목재가 극도로 건조해지는 데다, 가을 산행객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 및 농가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시기이다. 이에 군은 즉각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초기 진화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엄격히 지정·관리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및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는 11월 13일부터는 불법 소각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산림 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을 주요 등산로 입구와 취약 지역에 전면 배치한다. 이와 함께 산불 감시 카메라와 감시 초소를 일제 정비하고, '드론감시단'을 상시 가동해 공중과 지상을 잇는 입체적 감시망을 넓힌다.
산불 발생 시에는 진천소방서, 군부대, 진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초동 진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반승영 진천군 산림보호팀장은 "가을철 산불은 입산자의 자그마한 실화나 무심코 저지르는 영농부산물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중한 진천의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산행 시 라이터 등 화기 소지를 금하고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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