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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토지이동 발생 2,239필지 대상,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검증·위원회 심의, 12월 21일 조정 결과 공시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10-29 07:16
6.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23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와 시청 제2청사 내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및 산정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이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공시될 예정이다.

이달선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에 맞춰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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