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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토지 2624필지 공시지가 확정…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발생 토지
정기분보다 평균 0.574% 상승
이의신청 거쳐 12월 21일 조정 공시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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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26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됐다. 가격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7일까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김해시는 29일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개했다. 대상은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정기분보다 평균 0.574%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 1.224%와 비교하면 0.650%포인트 낮다.

가격 산정 과정에서는 필지별 특성을 살펴보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이견이 접수된 토지는 표준지 가격과 주변 필지 간 형평성 등을 다시 확인한다. 감정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리고, 변경이 필요한 가격은 12월 21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에 활용된다. 김해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한 안에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해 달라고 안내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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