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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구별로는 동남구 1952필지, 서북구 1288필지 등 총 3240필지다.
11월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 공시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번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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