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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정 부산시의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은 오는 11월 3일 시작하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매년 생활악취 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악취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과 재원 마련 방안을 연간 계획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악취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악취검사와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천 바닥과 하수관로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거나 물길을 정비하는 작업에도 근거를 마련한다. 하천 유지용수 확보, 물속에 공기를 공급하는 폭기시설 설치,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의 측정장비 도입, 미생물을 이용한 냄새 제거 등이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냄새 문제가 제기된 덕천천에도 이러한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냄새 발생 상황을 살피는 활동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방 교육과 홍보, 개선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담겼다.
김효정 의원은 생활악취가 발생한 뒤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불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인을 파악한 뒤 시설 개선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여부는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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