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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중도일보 DB) |
대전경찰청은 유가족들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고 유족에 대해 2차 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사전 범행 계획 유무와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죄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36분께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7시간 40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가 이후 강릉으로 도주했다. A씨는 긴급체포된 뒤 27일 구속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 의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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