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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택시에 고의 충돌…합의금 챙긴 전직 택시기사 구속 송치

이혜린 기자

이혜린 기자

  • 승인 2026-10-29 17:23

신문게재 2026-10-30 6면

사진-고의사고
택시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챙긴 전직 택시기사가 구속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자전거를 타고 택시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수차례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챙긴 전직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대전 동구 7곳과 중구 4곳의 횡단보도 부근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택시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의 사고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한 차례에 10만~30만원씩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총 137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차례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거 택시기사로 일했던 A씨가 택시기사들의 현금 합의 선호 경향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이력이 남거나 운전면허 벌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찰 신고나 보험 처리 대신 현금 합의를 택한다는 점을 약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교통사고를 가장한 편취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대전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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