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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 김해시의원. |
김해시의회 이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장유3동)이 발의한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김해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을 기르는 시민에게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구당 연간 진료비와 장례비 등 최대 24만 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50%인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동물은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통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 제도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이 의원은 장애가 있는 시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 치료를 포기하거나 오랫동안 기른 동물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양육자의 정서적 안정에 함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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