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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별공시지가 1507필지 확정…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

7월 1일 기준 토지 변동분 가격 결정
이의신청분 재조사 거쳐 12월 결과 통지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29 12:19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에서 올해 상반기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토지 현황이 달라진 1507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됐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가격을 확인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울주군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별 가격을 29일 공시했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이번 가격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특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출됐다. 이후 소유자 등의 열람 절차와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당 금액으로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가격을 확인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가격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가 접수된 토지는 실제 특성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주변 필지와의 가격 차이 등을 다시 살핀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다시 결정하며, 처리 결과는 12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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