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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일상 회복 돕는다

구월동 사건 피해자에 의료비·생계비·심리상담 등 신속 행정 지원 연계
2026년 시민안전보험(16개 항목, 최대 2천만 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이원화 운용
일률적 보험 보장 확대보다 피해자 맞춤형 실질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29 12:50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4
인천광역시가 강력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 가족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인천시 제공
흉기 난동 등 갑작스러운 강력범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전문기관이 신속한 행정 지원망을 가동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강력범죄 피해 시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보호·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지원책은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구제 ▲심리 상담과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법률 자문 및 수사·재판 절차 정보 제공 ▲법정 동행 및 신변 보호 조치 등이다. 제반 지원은 피해자의 피해 중증도와 경제적 여건, 개별 지원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차등 지급·지원된다.

▲구월동 흉기 피습 사건 긴급 지원 가동… 의료·생계 공백 차단



특히 인천시는 최근 발생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왔다.

치료비와 당장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관련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행정적 연계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시민안전보험 2026년 16개 항목 보장… 강력범죄 지원은 '별도 트랙'



한편, 인천시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 전체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도 지속 운용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회재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등 총 16개 항목을 보장하며, 보장 요건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약관상 명시된 특정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을 담보하는 제도로, 모든 범죄피해에 대한 치료비나 생계비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피해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지원은 시민안전보험과 구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라는 '맞춤형 별도 트랙'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일률적 보험 항목 확대보다 맞춤형 원스톱 지원이 실효성 높아"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의 무조건적인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발생 빈도가 낮고 피해 규모가 큰 일부 사고 유형을 보험 항목에 계속 추가할 경우, 전체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은 급증하는 반면 실제 수혜자는 일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보험 보장 항목의 일률적 확장보다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실제 필요에 맞춘 의료비·생계비·법률 지원을 기민하게 매칭하는 것이 실질적인 일상 복귀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심연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불의의 범죄로 삶의 기반이 흔들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시민안전보험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다각도로 고려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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