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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청사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10월 29일 충남도와 태안군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징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충남도 및 태안군과 합동 징수반을 구성하고, 관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사전 재산조사와 체납 내역 분석 등을 거쳐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했다.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현장 조사하고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고가 시계, 명품 가방 등 압류 가능한 동산을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할 계획이다.
압류한 동산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 등 후속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와 인근 시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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