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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구성기준 확정…"단지 크기 상관없이 주민 목소리 담는다"

구역 내 단지 수 따라 기본인원 차등 배정…잔여 인원은 면적·세대수 50%씩 반영
상가 대표 2명 이상 배정 권장…소규모 단지·상가 소유자 권익 보호 및 주민 갈등 최소화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1-02 09:39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4
인천광역시가'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수립하고 2일 공고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초기 성패를 가를 주민 소통 창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대규모 주택단지의 독주를 막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웠던 소규모 단지와 상가 소유자의 목소리까지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다.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최종 수립하고 2일 공식 공고했다.

이번 기준 제정은 지난 8월 4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8월 14일 관련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세부 인원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인천시는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도시정비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택단지 간 대지면적이나 세대수 차이로 인해 대표성 배분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아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본인원 배정 + 잔여인원 비율 배안'이라는 합리적인 이원화 기준을 도입했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총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은 기본인원의 차등 배정이다. 구역 내 주택단지 수가 2개인 곳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일률 배정한다. 이로써 단지 규모가 작더라도 기본적인 발언권과 의결권을 보장받게 된다.

기본인원 배정 후 남은 잔여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50%)과 세대수 비율(50%)을 합산해 배분하며,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 배정해 형평성을 맞췄다. 아울러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번번이 마찰을 빚었던 상가 소유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체 구역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권장 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렇게 승인된 주민대표단은 단순한 의견 수렴 기구를 넘어선다.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 선정·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초기 정비사업의 핵심 인허가 및 추진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최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과 맞물려 각 지자체가 갈등 관리 체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인천시의 이번 대표성 확보 방안은 향후 선도지구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의 첫 꿰매기를 담당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기준 수립을 통해 주택단지 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예방하고,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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