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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보이스피싱 가담해 2000만원 취득한 혐의 6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1-02 09: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4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총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이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명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1명의 피해자에게 2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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