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병태피고인(2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지만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인정해 목숨만은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1시 30분께 대전시 대덕구 평촌동 송모 씨(여·33)의 식당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송씨 모녀 3명을 붙잡고 1시간여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이 진압하려 하자 흉기로 송씨를 찔러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대중 기자, kdj@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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