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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역주행 논란

보전녹지 지역 소매점 인허가...난개발과 탄천수질 오염 우려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0-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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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보존녹지지역 소매점 2개동 인허가 논란 (사진=이인국 기자)
성남시가 공공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없는 수정구 사송동 보전 녹지지역에 소매점 2개 동 신축을 허가하면서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시는 도시 기능을 집약하고 기반시설과 토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도시계획의 방향과 달리, 개별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넓히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개정에 따라 공공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면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7일 사송동 일대 4,936㎡ 보전녹지에 소매점 2개 동 신축을 허가했다.

시는 허가 과정에서 상수도는 약 260m 떨어진 기존 관로에서 연장하고, 생활오수는 부지 내 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이며, 이는 개별 사업장의 시설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지역 전체의 기반시설 계획과 누적 환경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역주행 행정을 자초해 논란이다.

도시계획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개발 요구뿐 아니라 녹지 보전, 기반시설 수용 능력, 환경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의 개발 제한을 완화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 단위 관리계획과 환경 보호 기준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정화조 용량을 법정 기준의 2~3배로 늘리는 조건만으로 탄천 수질 영향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고, 오수 처리와 배출 경로, 사후 점검 체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처럼 앞으로 유사한 허가가 이어질 경우 개별 시설 설치만으로 지역 전체의 개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이 곧바로 성남시 전체 도시계획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도시계획의 큰 방향과 연계된 검토 없이 개별 개발의 허용 범위부터 넓혔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은 개별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질서를 조정하는 기준이다. 성남시는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을 넘어 조례 개정이 녹지 보전과 기반시설 관리라는 도시계획 원칙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추가 개발과 환경 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통제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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