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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의무화된다

백운석 기자

백운석 기자

  • 승인 2017-05-24 05:00
농식품부, 내달 3일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내달부터 축산관계자의 해외 여행시 출ㆍ입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ㆍ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ㆍ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출ㆍ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 만큼, 축산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가 출ㆍ입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입국 신고 위반시 1회 30만원ㆍ 2회 200만원ㆍ 3회 500만원이며, 출국 신고 위반시에는 1회 경고ㆍ2회 10만원ㆍ3회 50만원이다.

축산관계자 범위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ㆍ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ㆍ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 및 운반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다.

관련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검역본부에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출국 신고의 경우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해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ㆍ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 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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