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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과도한 법무사 수수료 피해 급증...현명한 대책은?

봉원종 기자

봉원종 기자

  • 승인 2017-10-18 10:51
  • 수정 2017-10-18 13:10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가을 이사철이 돌아왔다. 대다수의 부동산 매수인은 거래한 공인중개사와 연계된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임하고 있는데, 등기를 위한 실비 이외에도 수수료가 과다 책정되어 고스란히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의 아파트 등기 수수료의 경우 90~1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중 40~50만원이 리베이트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사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산에서만 불법 리베이트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법무사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수료를 과다 징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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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렴하고 안전하게 등기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쎌프등기' 어플은 오프라인 견적 대비 최대 50% 저렴한 금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낼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간단한 정보 입력 만으로도 실시간으로 견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이 잔금 현장에 직접 출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모든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한다. 2016년 출시된 이 어플은 누적 매매대금 8,000억 원을 돌파하며 소비자 선호도 1위를 달성할 만큼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등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하루빨리 자리잡아야 또 다른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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