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캡처) |
홍 대표는 2011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홍 대표는 이에 대해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혼 대표는 "성완종이 살아 있었으면 무조건 성완종을 고소했을 것"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해왔기에 이번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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