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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 두고 "주차시설 부족"vs"초동대응 효과" 의견 분분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1-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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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훼손해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차공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와 이번 소방법 개정으로 화재에 초동대응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된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개정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현행보다 10배 오른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신속·제거한다. 불법 주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또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방청이 지원한다.



현재 대전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은 지난해 기준 113곳이다.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이란 도로 폭 2~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이 곤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상습 주·정차로 통행에 장애가 있는 지역이다.

개정되는 소방기본법을 두고 대전 지역민들은 부족한 주차시설부터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차공간이 현실적으로 적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와 주택가는 항상 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 가양동 주택에 거주하는 김 모(39) 씨는 "주차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차를 훼손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기본적인 주차자리부터 만들어주고 법을 시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정부에서 공영주차장 자리부터 확보한 뒤 기본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골든타임은 5분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가 급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 기본 소방법은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소방관들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감 탓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최 모(45·서구 둔산동) 씨는 "제천사고 때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화재를 키웠기 때문에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불법 주차 개선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은 호스를 연결해 진입하기도 했었다"며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재진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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