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부실 적발

국토부 점검결과 1곳 사용중지.과태료 조치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8-01-19 20:05
GettyImages-a6755120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최근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적발됐다.

국토부가 19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결과에 따르면 대전청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24개 점검단을 구성했으며, 전국 303개 현장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314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39건, 현지시정 270건 등 이뤄졌다.

적발된 대전지역의 한 시설공사 현장에서는 유압장치 고정불량, 타워크레인 기초부 접지 불량, 브레이싱(9층) 볼트 풀림 2곳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 고용노동부에 사용중지와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제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은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청주의 빌딩 신축공사 현장은 러핑 와이어로프 풀림 현상 등으로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점검 중 전문가 부족, 기상악화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