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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아주 의미있는 "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허남영의원 발의

고영준 기자

고영준 기자

  • 승인 2018-02-07 11:10
허남영의원
계룡시 의회는 2018년 제 124회 임시회의에서"계룡시 한반도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통과 시킴으로써 향후 계룡시는 물론 전 국민적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어 민족의 염원인 올바른 방향의 한반도 통일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 져 시민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로 나타났다

이 조례안은 지난 달 16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인 허남영 의원의 발의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주요내용은 ▲통일교육의 목적 및 정의 ▲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통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용▲통일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함으로 하고 있다. 기본방향으로는 ▲자유,민주가치의 실현, 평화적 통일 지향▲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지역내 통일교육 환경 기반구축▲통일주체로서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통일 달성후의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상 제시 등으로 하고 있다.



건양대학교 대학원 통일전문가들과 함께 주제발표,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전략을 연구해온 허의원은 평소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통일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기초교육 초기에 가장 효과적인 통일 교육을 시키고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 발의 이유을 들었다.

이에 타 의원들은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에 걸맞는 훌륭한 조례안으로 공감한 것이다.

한 시민은 "이제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예산지원도 받으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될 여건을 마련하는데 계룡시가 앞장서게 되어 국가방위의 메카에서 사는 시민으로서 뿌듯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허의원은 "충남에서는 최초로 초둥학교 대상 교육지원 등 구체적인 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통일,안보교육의 선도적 도시가 기대된다"고 말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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