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체납처분과와 별도로 간부공무원 95명에게 1인당 체납자 5명씩 총 475명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매월 간부회의 시 추진실적 점검과 10월까지 개인별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징수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징수실적 상위 9개 부서장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체납자는 4895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97억 원으로 천안시 지방세 총 체납액 530억 원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