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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간부공무원, 전담 체납징수작전 추진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02-22 11:46
천안시 5급 간부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인 5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체납처분과와 별도로 간부공무원 95명에게 1인당 체납자 5명씩 총 475명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매월 간부회의 시 추진실적 점검과 10월까지 개인별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징수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징수실적 상위 9개 부서장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체납자는 4895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97억 원으로 천안시 지방세 총 체납액 530억 원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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