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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발 성남시의원, 집행부 '특혜의혹' 언급 쟁점화 될 듯

전 이재명 시장,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문제점 지적!
정자동 30년간 장기임대계약 인허가 절차 등도 하자!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18-08-28 10:14
27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제239회 2회차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운영위원장) 김영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구)한국가스공사 부지의 용적률 상향조정 및 주거용도 승인 배경 등과 정자동 시유지 30년간 장기 임대 계약 체결의 2건 모두 전임 집행부의 밀실행정의 성과물이라며 특혜의혹을 재차 지적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 의원의 5분 발언은 지난 민선 7기 후반기 본회의장에서 몇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되어 당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임 시장의 밀실행정은 현 집행부의 은수미 시장이 바로 잡아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정으로 민간업체가 특혜를 보았다"면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어 " 2개의 사업장은 100만 시민과 민의를 대변한 시의회와도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전임 시장의 밀실행정은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행정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 100만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조만간 추가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끝으로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을 현 집행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않고 시간 끌기로 전임 시장을 감싸면 고발과 함께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분발언_김영발의원 사진
성남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회차 본회의장 김영발의원 5분 발언 사진제공/ 성남시의회
다음은 성남시의회 제 239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 제7대 후반기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에서 전)한국가스공사 본사 부지 5천여 평 부지 내 업무시설과 주거 공간이 가능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을 비롯해 정자동 4번지 일원 시유지 30년간 장기 임대 건의 인·허가에 대해 특혜 의혹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2가지의 인·허가 특혜의혹을 언급한 내용을 민선 7기 인수위원회가 은수미 시장께 어떻게 보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건의 대형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정자동 전) 한국가스공사 본사 부지는 전 이재명 시장이 주거지 용도는 불가하고, 시민과 시에 도움이 되는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전 이재명 시장은 비공개로 주거용도와 업무시설이 가능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승낙했고, 이에 따른 용적률 또한 상향 조정해줘 민간업자에게 황금알을 쥐어 줬습니다.

더욱이 이 일대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들과도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고, 시장 직권으로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내줬던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이 일대 교통흐름과 환경문제의 부작용을 주민들이 우려하며 갈수록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람공고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의 서류를 꾸며 놓고, 마치 주민들과 의견을 청취한 것처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왜! 전임 시장은 시민 위주의 행정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를 돕는 행정 절차를 했을까요?

둘째, 정자동 4번지 일원 약 5,750평(약 19,000㎡)의 성남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30년간 장기 임대한 건입니다.

이건 역시 불특정인들이 밀실에서 현재의 영세 민간업체 주식회사 베이츠개발과 30년간 장기 임대한 문건을 본 의원이 최초로 입수하여 지난 7대 의회 후반기 때 이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계약서를 공개한 바람에 의장실에서 집행부 국장 등과 원본 대조를 한 바 동일한 계약서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임대계약 회사가 호텔 분야 경험도 없고, 등기부상의 자본금 또한 10억에 불과해 언론보도에서 조차도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장기임대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성격인 계약서가 시중에 매각 조건과 자금을 구하기 위해 너 덜하게 현재까지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사업자가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사업추진이 어려워 권리금을 받고 손을 떼려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해당 사업자는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는 단돈 1원도 내지 않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임대계약서 조건에서 준공과 동시에 토지사용료 즉 대부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시가 불리한 계약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일제 식민지 시대 매국노 이완용이 국가를 팔아먹으려는 것과 흡사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계약 당시 외자 유치 자금을 확인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외자유치 자금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줬다면 최근 매각된 수내동 제2 펀스테이션 사건처럼 시민의 혈세 낭비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욱이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장기간 지연될 경우, 그동안 사용한 토지 대부료는 어떻게 받아 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전임 시장이 수준 이하의 엉터리 임대계약 체결 사안을 은수미 시장께서는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100만 시민의 힘을 업고 인기 정치에 연연한 전 이재명 시장의 밀실행정, 두 얼굴의 베일을 밝힐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천명했듯, 성남시 집행부도 전직 시장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적폐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현 시장께서 바로 잡지 못하면 동조한 사안이라는 의혹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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