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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고작 13년?… 누리꾼 "사형도 부족 공분"

서혜영 기자

서혜영 기자

  • 승인 2018-09-13 16:56
  • 수정 2018-09-13 16:57
인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 모습.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에게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박모씨(20)의 범행 지휘와 주범 김모양(18)의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1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형이 너무 약하다", "둘다 사형도 부족한데 왜이리 관대한지", "죽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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