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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타고 집 있는데 LH영구임대 거주... 입주기준 비웃나

홍철호 의원 국감자료… 입주자 141명 외제차 보유
최근 5년간 '유주택 퇴거자'도 7686명
임대주택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626건 달해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8-10-11 16:34

신문게재 2018-10-12 6면

외제차
벤츠 등 외제차를 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살거나, 임대계약 기간 중 다른 집을 소유해 퇴거당한 사례가 여전해 입주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141명(올 8월말 기준)이 벤츠나 아우디, 마세라티, 재규어 등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A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었다.



집이 있으면서 영구임대에 거주하다 퇴거한 자, 즉 '유주택 퇴거자'는 7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영구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20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거주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의 순이다.

LH 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도 최근 5년 7개월간 626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가 가장 많았으며,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충남(각 13건), 서울·경남(각 12건), 강원(10건) 순이었다.

하지만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7월말 기준) 1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8건에 그쳤다. 고발률이 전체(626건)의 1.3%(8건)에 그쳤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인 LH공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 기간은 50년이다.

홍철호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지해야 한다"며 "현행 입주자격 기준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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