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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 성남시의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개정안 실행되면 모든 업무처리 집에서도 척척! 다양한 정보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18-12-11 22:47
성남시의회 정윤 (더불어 민주당 판교·백현·운중동)의원이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를 "성남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정윤(더)
민주당 정윤 성남 시의원
스마트도시 (정의)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특히 정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 및 용어 정비와 적용대상 사업 외 소규모 및 원도심 개발사업에도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도시 교육 관련 조항을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체화 하여 스마트 도시 기술 수준의 실질적 향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용어 정비, 스마트 도시 교육계획의 수립,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성남시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및 통합 운영하는 시설인 성남 도시정보 통합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는 안전성·효율성·확장성을 고려한 위치에 두고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현실로 실행되면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 수집 센서를 사용하여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많은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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