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윤 성남 시의원 |
특히 정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 및 용어 정비와 적용대상 사업 외 소규모 및 원도심 개발사업에도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도시 교육 관련 조항을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체화 하여 스마트 도시 기술 수준의 실질적 향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용어 정비, 스마트 도시 교육계획의 수립,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성남시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및 통합 운영하는 시설인 성남 도시정보 통합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는 안전성·효율성·확장성을 고려한 위치에 두고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현실로 실행되면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 수집 센서를 사용하여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많은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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