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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세… 대책마련 절실

대전·충남 2018 렌터카 사고 사망자 19명
무면허, 면허 말소자 등 렌트 대여 사례 막아야
사업자, 이용자 등 인식 개선 방안 마련돼야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3-17 10:26
머스탱
2018년 대전과 충남에서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자의 인적사항과 면허 여부 확인에 소홀한 렌터카 업계도 한몫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에서 렌터카 교통사고로 19명이 사망했다. 2017년보다 11명 증가(137.5%)했다. 지난 2월에만 렌터카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렌터카 사고가 많은 이유 중엔 하나는 ‘무조건적인’ 자동차 대여다. 면허효력을 상실한 운전자가 말소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렌트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렌터카 대여 업체에선 면허증의 실효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는 대여한 렌터카를 타인에게 양도해선 안 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렌터카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는 전체 82개 렌터카 사업자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봄 행락철 특성상 렌터카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인적사항과 면허정보를 더 철저하게 확인해달라는 공문이다.

송병호 대전·충남본부장은 "렌터카 대여 시 공단에서 배포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차내에 렌터카 안전운전 10대 수칙을 비치해 렌터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단은 지자체,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렌터카사업자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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