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휴대용단속단말기를 이용한 도보영치와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이용해 강력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진천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2억2200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20억5500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 관외 체납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뿐만 아니라 연중 아파트 단지, 하상주차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상시 단속과 함께 독촉장을 교부하고, 위택스 · ARS ·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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