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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혁신도시법·세종의사당법 충청현안 입법 '올스톱'

올 들어 정치권 대립 거듭 진척없이 '반환점' 맞나
충청권 초당적 협력 우선논의 위한 정치력 발휘시급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9-05-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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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 되면서 혁신도시법, 국회세종의사당법 등 충청현안 입법이 올스톱 상태다.

충청권이 문재인 정부 신성장 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거듭된 정쟁 탓에 아무런 진전 없이 올해 정국의 '반환점'을 바로 보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교체 직인 이달 중순까지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 마련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호프타임' 등 수차례 회동에도 국회 정상화 선결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정상화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현재로선 5월 마지막 주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법 상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는 6월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도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하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으로선 속이 타들어 간다. 세종의사당법과 혁신도시법 등 충청권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입법이 여야 정쟁에 밀려 찬밥신세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세 가지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자는 내용과 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 1곳 이상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같은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공공기관 150개가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해택과 지역인재 공공기관 우선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충남도와 대전시는 이를 누릴 수 없어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혁신도시법이다.

국회법 개정안인 '세종의사당법'은 국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했으며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운영위 첫 논의테이블에 올랐지만 이후 진척이 없다. 2016년 6월 기준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설계비 10억원이 확보와 최근 청와대 세종집무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입법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3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 현안 입법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올해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어 안타깝지만 충청권 의원들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정상화를 대비해 각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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