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 총장은 지난 2013년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습클리국립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제자 A씨를 정식 절차 없이 겸직 교수로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립연구소 장비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데도 사용료 명목으로 22억원을 보낸 뒤 일부를 A씨 인건비로 지원한 혐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11월 신 총장과 A씨, 국립연구소와 연구 계약에 관여한 교수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8일 신 총장과 관련된 교수 2명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연구자료, 이메일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분석 작업이 끝나는대로 신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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