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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근로감독관의 역할과 근로감독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9-06-16 11:58

신문게재 2019-06-17 22면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인기리에 종영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근로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근로감독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근로감독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 근로감독관이란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금체불 및 노사관계에 대한 민원처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감독, 노동 관련 인허가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으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수사 등도 수행한다. 하지만 현실의 근로감독관들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근로감독관 한 명이 1500개 사업장, 1만3000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된 「근로감독관의 업무강도 현황」에서 월평균 45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주 5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현재 상황에서 일부가 요구하는 근로감독 확대와 강화는 오히려 근로감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감독관의 충원 등의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근로감독 정책수립 및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근로감독 전반을 재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다.



근로감독이란 무엇일까? 근로감독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감독과 지도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종합감독시행계획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감독'과 정기감독 계획 수립 이후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 감독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수시감독', 심각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최근 경제여건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의 '적발중심' 근로감독에서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하고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사전 통보해 회사가 자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근로감독을 대비하고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갖춰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근로자명부 ② 임금대장 ③ 임금지급방법 및 계산 방법에 관한 서류 ④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⑤ 취업규칙 ⑥ 휴가에 관한 서류 등 ⑦ 법정의무교육자료 ⑧ 취업규칙 등 서류를 준비하며,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감독의 방향이 정해지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받는다.

또한 법이 잘 준수되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서류가 준비되었고, 회사의 복리후생이 좋더라도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① 근로조건 서면 명시 ② 임금·퇴직금 체불 ③ 최저임금 ④ 휴일 및 휴가 부여 여부 ⑤ 법정교육이수 여부 등이다.

그리고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지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근로감독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 정도로 근로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근로감독의 확대는 시간문제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감독에 미리 대비하여 불상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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