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회원의 자유 경쟁을 막는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서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해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 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 데 유용해 감정평가사가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며 "협회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돼 구성 사업자들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용역서비스 제공 여부를 사업자 단체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준수를 강제해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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