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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에 따르면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에 위치한 공장 밀집 지역에는 4곳의 회사가 공동으로 왕복 2차선 250m 길이의 사유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 도로의 토지주가 바뀌면서부터 과도한 이용료 지급이나 매입을 강요당하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쳤다.
실제 해당 도로는 지난해 11월 A개발업체가 1억원에 매입한 뒤 같은 날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4곳의 회사 중 한 곳인 B회사에 지분 1/3을 17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지난 3월 C씨에게 2/3지분을 8000만원에 매각했고 C씨는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D개발업체에 8400만원에 부지를 매각해 공장밀집지역에 있는 B회사가 1/3을, D개발업체가 2/3지분을 가지게 됐다.
이어 D개발업체는 지난 7월 3곳의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월 3400만원의 도로사용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월 3400만원의 임대료가 터무니없다고 판단한 회사 대표들은 해당 업체에 매입을 타진했지만, 업체는B회사가 17억원에 지분을 매입한 만큼 나머지 회사들에도 각 17억원씩 총 51억원의 매입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각 회사는 매입금액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을 요구했으나 D업체는 지난 8일 진출입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봉쇄했다.
사업장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도로가 막히자 해당 업체들은 제품출고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사실상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도로 주인이 바뀔 때부터 일정 부분 이용료를 내거나 지분 일부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월 임대료와 매입가격 모두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가슴 아프다"라며 "다른 업체 대표들과 함께 월 1000만원의 임대료를 들여 대형크레인을 이용해 제품을 옮기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D개발업체 관계자는 "펜스를 설치한 것은 겨울을 앞두고 도로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함"이라며 "사실상 B회사를 제외하고는 도로사용이나 매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조차 없는 상황으로 매매가 역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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