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방과학연구소. |
15일 대전국립현충원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4일장을 치르고 16일 오전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치른다.
국립대전현충원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가요원 직원이자 무기체계에 관련해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국가보훈처도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위험직군으로 사망한 A 씨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기관의 장으로 순직공무원 안장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립묘지법률에서 안장 대상자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15분경 ADD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니트로메탄 유량 계측 실험 중 예기치 못한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청은 계속해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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