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확립과 민원인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돕는 제도를 말한다.
민원후견인은 해당 분야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관련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지원, 민원문서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상민원은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2개 이상 다수 부서·기관 관련 복합민원 및 인·허가 민원이며 단순 민원은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이거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경우 민원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원후견인이 필요한 군민은 민원접수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상담과 처리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민원후견인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860-3001)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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