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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자가격리 위반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격리기간 아버지와 함께 외출해 기관방문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09-21 15:14
  • 수정 2021-05-1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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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1시간 45분간 외출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A 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해외입국자로 분류돼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자가격리 해제를 사흘 앞둔 4월 23일 오후 2시부터 3시 45분까지 아버지 차량에 동승해 대덕구 덕암동 모 기업과 유성 전민동 모 연구원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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