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천안시

천안, 병원 입점 미끼에 속아 약국 개원 ‘사기분양 의혹’ 제기

김경동 기자

김경동 기자

  • 승인 2021-01-07 11:17
천안지역 한 빌딩 상가 내 다수의 병원이 입점했다는 말에 속아 계약을 맺은 약사가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컨설팅 업체를 통해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의 한 건물을 소개받았다.



해당 건물 인근에는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 등 각종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으로 시행사 B전무는 건물 내 여러 병원 임대차계약을 완료해 5~8층은 이미 내과와 소아과, 정형외과가 영업을 시작했으며 9층은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라고 홍보했다.

특히, 건물 6층은 소아치료센터로 사용이 될 것이라며 상담실과 언어치료, 인지 치료, 발달 장애 치료가 가능한 완성된 인테리어를 보여주기도 했다.

B씨는 4층 역시 다른 과의 병원을 유치 추진 중이라며 약국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이에 A씨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440만원으로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약국을 개국하고 나니 당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아과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정형외과는 오전에 도수치료만 하는 등 처방전 발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내과 역시 기존 원장이 퇴사하고 가정의학과 원장이 들어와 간신히 명맥만 이어가는 수준으로 결국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내과가 문을 닫자 6층에 인테리어와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던 소아 치료센터 역시 모든 치료 장비를 타 병원으로 옮기는 등 사실상 건물 내 모든 병원이 폐업해 당초 홍보와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결국, 약국을 열었던 A씨 역시 3개월 만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 같은 행태가 전형적인 사기 분양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당초 시행사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돼 정상적인 약국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행사는 당시 병원장인 C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계약을 하기 전 시행사를 비롯해 병원장이라고 하는 사람과도 면담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지만, 수개월 만에 병원을 철수 할 줄 누가 알았겠냐"며 "약국 오픈 과정에서 보증금을 비롯해 인테리어비 등 막대한 지출이 있었고 아직도 타약국에서 월급을 받아 월세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시행사도 병원과 5년 계약을 맺은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당한 피해자"라며 "병원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천안=김경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