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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코로나 집단감염 IEM 국제학교 수사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 조사할 듯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1-01-26 16:48
  • 수정 2021-05-02 17:56

신문게재 2021-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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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명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 비인가 기숙형 시설은 3주동안 폐쇄조치 된다. /사진=이성희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대전 IEM국제학교 수사에 나선다.

26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시와 협의해 IEM국제학교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IEM선교회 산하 비인가 교육시설로 알려진 대전 IEM국제학교에선 학생 120명 중 11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교직원 확진자 20명을 더하면 총 132명이다.



경찰은 시설이 학생들이 생활하던 기숙사나 급식소 등에서 격리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시와 협의해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하면 시설 관계자들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도 IEM국제학교와 이를 운영하는 IM선교회의 법률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관련 시설과 운영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0명이 넘는 학생들을 방치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사"라며 필요 시 고발 또는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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