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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에 행정부서들이 있는 만큼 세종시에 행정법원이 있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옳다"며 법원의 세종 이전 이슈에 불을 지폈다.
사법부 이전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부와 여가부 세종 이전과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세종의 자족 기능 확충과 실질적 수도로 가는 길을 여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논의는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실 세종집무실 신설 이슈에 가려 공론화 하지 못했다.
세종에는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 기관 21곳이 입주해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부처만 해도 13곳에 달한다. 그만큼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률 수요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논의가 미진한 사이에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전속 관할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고쳤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애초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을 전속 관할로 담았다. 2012년 공정위가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대전고법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해야 하나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무단으로 진행됐다. 대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소재지 관할 법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소재지 관할 문구를 삭제하고 "서울고법으로 한다'는 문장을 살린 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가져갔다. 당시 대전시변호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성명서를 내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세종시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었다.
공정위 사건이 서울고법이 아닌 대전고법에서 진행됐었으면 세종 행정법원 신설 등에 방아쇠 역할을 했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더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2021년3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이유는 각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지원이나 법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전제라는 것이다. 어느 세월에 진행 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에는 8만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용지가 빈땅으로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등 법조타운이 조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김수현 대표는 "행정법원 설치는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과도하게 서초동 법조타운에 몰려 있는 혼잡도를 세종으로 분산한다는 점에서도 명분이 확실한 이슈"라며 "대법원 이전 문제도 세종의 새로운 인구 유입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의 한 변협 관계자는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문제가 충돌하는 국면이어서 법조계 내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성 있는 법원 신설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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