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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행정수도법 통과 불발에 세종 정치권 '유감'

황운하 "개헌 미루며 위헌 지적은 모순"
김종민 "위헌 결정 20년, 인식 바뀌었다"
강준현 "7부 능선, 연내 통과 책임질 것"
조상호 "당 대표께 조속한 처리 요청"
최민호 "시민을 선거 도구로 보는 발상"

조선교 기자

조선교 기자

  • 승인 2026-04-22 18: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위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안 심사가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의도적 지연이라는 비판과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가 시작된 유의미한 진전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는 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재개될 예정이며, 세종시와 각 당 후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속한 입법 결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상징구역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올해 초 여야 지도부가 '조속한 처리'를 공언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자 지역 정치권의 유감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회 첫 논의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선 진전을 보인 것이라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을 상정, 1순위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4일에도 개최됐지만 행정수도법은 65개 안건 중 가장 후순위로 밀려 논의에 물꼬를 트지 못했다.

이날 소위 첫 논의에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입법 취지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헌 소지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4명의 전문가를 섭외해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으며, 공청회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개최돼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발의자 중 한 명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이날 소위 결과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인데, 각 당이 스스로 그 논의를 미루면서 위헌 문제를 이유로 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은 위헌 논란에 대해 "예상됐던 쟁점"이라며 "관습 헌법으로 위헌 결정이 난 후 20년이 지났다. 사회도 바뀌었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었는데, 무엇보다 여야가 이견이 없이 공감대와 합의가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한 헌법 재해석과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 의원은 공청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개최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헌법적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처리될 경우 위헌 논란으로 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1번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이뤄지고 공청회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 이는 분명한 진전이며 7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한다. 연내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1인 시위 등으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던 각 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들과 세종시도 입장을 내놨다.

조상호 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종시민에게는 아쉽고 송구한 소식"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국회가 입법절차 안에서 위헌결정의 부당성을 다루고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소중한 진전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한다"며 "내일 민주당 광역단체 후보자들과 회동에서 당 대표께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이후 논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세종시민을 선거 도구로 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예비후보는 "선거 전에는 이 문제를 표심 관리의 영역에 두겠다는 뜻"이라며 "세종시민은 도구가 아니다. 국회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십수 년에 걸쳐 충분히 축적돼왔다"며 "이제는 논의를 반복하는 단계를 넘어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서둘러 개최해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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