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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에 발목 잡힌 내포신도시

'특별법 공포' 2개월째 불구 청사 매입부처 결정 미뤄져 매각대금 795억원 발 묶여… 도로확충 등 현안사업 차질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5-03-03 18:09

신문게재 2015-03-04 1면

옛 충남도청사 매입 주관부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충남도가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800억원에 육박하는 매각비용으로 내포신도시 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미온적인 정부 탓에 언제쯤 가시화될지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청이전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달 6일 공포됐다. 이 특별법에는 '옛 충남도청사를 국가가 매입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공포된 지 두 달에 다 되어가도록 어느 부처가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뜻 옛 충남도청사 매입에 나서려는 부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직접매입 계획이 없으며 예산 문제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활용방안 용역 실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일 계획인데 직접 매입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문체부는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 결과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부처는 올해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용역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지만, 부처 간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아직 용역 발주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관망하고 있는 정부 태도에 대해 충남도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도는 토지 1필지(2만 5456㎡) 720억원, 건물 11개동(2만6097㎡) 75억원 등 795억원에 달하는 옛 청사 매각 비용을 내포신도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었다.

도청 이전 3년 차에 접어든 내포신도시는 아직 정주 여건이 미흡한 데 도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옛 청사를 판돈으로 도로 및 편의시설 확충, 신도시 내 공공청사 건립 등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매입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이같은 도의 계획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정치권에 설명하고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정부가 매입 주관부처를 조속히 결정해 매입 예산을 2016년 국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 소유의 옛 충남도청사는 올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전시에 대부 계약이 체결돼 있다. 신관과 후생관은 유상 대부이며 본관과 의회동, 대강당은 무상 대부로 올 대부료는 9억9200만원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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