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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집어삼킨 '성완종 파문'

4일간 일정 마무리… 여야 '리스트' 공방으로 도배

황명수 기자

황명수 기자

  • 승인 2015-04-16 18:26

신문게재 2015-04-17 3면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마지막으로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끝났다.

지난 13일 정치 분야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은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성완종 리스트로 도배가 된 청문회와 같았다.

국회 마지막날인 16일 대정부질문마저도 '성완종 리스트' 공방에 휩쓸렸다. 지난 4일간의 대정부질문 동안 정책 현안 질의는 실종되다시피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1주년를 맞아 정부의 안전정책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며 총리 보호를 위해 안간힘을 쓴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이완구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과거 언행과 최근 해명간 불일치로 야기된 거짓말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였다.

4·29 재보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신속히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돌파구는 전혀 보이지 않아 혼란만 계속 커지는 모양새다.'사퇴 용단'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연히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하루빨리 특검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가지 의견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이날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물론 해임건의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임건의안의 가결을 위해선 새정치민주연합(130명)과 정의당(5명)의 의석수를 합하더라도 재적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즉 새누리당이 불출석한다면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건이지만 가결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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