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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선발기준 2017학년도 입시부터 통일

  • 승인 2015-05-27 18:44

신문게재 2015-05-28 6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의 선발기준이 통일된다.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로스쿨 특별전형의 선발유형과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 201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공통기준은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돼있다.

전국 25곳 로스쿨의 2015학년도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33명, 2014학년도는 132명, 2013학년도는 128명이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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