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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 시장 재판, 여야 판도 바꿀까

  • 승인 2015-07-02 18:19

신문게재 2015-07-03 19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 '거부권 파문'에 가려져 있지만,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 결과는 분명 중요한 정치 이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등 17개 광역단체장 중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을 차지했다. 특히 충청권 4곳의 광역단체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싹쓸이해 중앙정치권의 큰 관심을 사기도 했다.

최근 잇따라 들려오는 정치권 소식은 권 시장 재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지난 1일 국회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과 10월 연 2회 치러지던 재·보궐선거는 4월 한차례만 실시된다. 오는 20일 열릴 권 시장 항소심 결과가 관심을 사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검찰과 권 시장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시장측이 당선유지형을 선고 받으면 검찰이 상고할 테고, 반대 상황이면 권 시장측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대전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대법원은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권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대법원 상고 결과는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10월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시장직 유지형이 아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최근 '벼랑끝에 선 심정'이라며 혁신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당을 환골탈태시키고 책임지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혁신안인 이 개정안이 당헌으로 최종 채택되고,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전시장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대전시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항소심 재판 결과를 주시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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