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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근로자 패소

대전지법, 반영요구 7개 항목중 교통비 등 2개만 승소…청구액 큰 상여금은 불인정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5-11-29 16:38

신문게재 2015-11-30 9면

4년 동안 진행된 대전 시내버스 통상임금 관련 법정싸움에서 사실상 근로자들이 패소했다.

통상임금 반영을 요구한 전체 7개 항목 중 교통비와 운전자보험 등 2개 항목은 승소했으나, 상여금 등 비교적 소송 청구액이 큰 항목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성기)는 최근 대전시내버스 근로자 양모씨 등 1400여 명이 대전교통 등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3년 8월 17일부터 이달 11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통비의 경우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보험금 역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상여금에 대해선 통상임금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임금협정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기준일인 매월 20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보면,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는 자격조건이 부가돼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불인정했다. 또 승무수당, 식대, 하계휴가비, 무사고 계근포상 등 나머지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승소액은 전체 청구액(350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 청구액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받지 못해서다.

대전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청구액이 150억~200억원 정도인 상여금이 패소해 전체 승소액은 10%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원들의 반발이 커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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